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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법정 증언

aulir 2024. 10. 8.
횡설수설하는 법정 증언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2]
증인으로 나선 추형오의 증언과 실제 경찰 수사기록을 대조하면, 추의 진술이 지닌 모순점과 신빙성 문제가 상세히 도출된다. 특히 추형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그가 답한 내용의 모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목공예 수익금 횡령과 거짓 증언의 진실

2018년 9월 4일, 추형오가 경찰을 찾아갔을 즈음, 그는 남성 목공예사업 수익금 횡령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8년 10월경, 참고인 진술을 위해 경찰을 찾은 적이 있었다.

이 정도면 그의 즉흥적 거짓말 창조는 가히 선수급이다. 그가 언급한 노 주무관과 박 주무관. 그들은 남성면사무소에서 목공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내가 경찰에서 목공예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을 때, '책임이 어린 직원들에게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가 왜 이런 무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지 언뜻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해 10월경, 내가 남성목공예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를 찾았을 때, 수사관이 물었었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라는 질문에, "어떤 이유건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은 잘못된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다. 이후 그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은 추형오에게 수사관은 내 말을 들려줬을 테고, 이를 악의로 해석한 그는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면장이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직원들을 팔았다"란 소문을 냈다.

횡설수설 법정 증언, 탈속 그의 얼굴이 궁금하다.
횡설수설 법정 증언, 탈속 그의 얼굴이 궁금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추형오의 법정 증언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 날, 나는 박 00 주무관에게 물었다.

"혹시 남성 목공예 관련해서 추형오를 만났거나 통화한 적 있었나?"
"만난 적은 없고요. 제가 전임자니까 추 주무관이 전화해서 입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곤 끊었었는데."


추형오는 순간 모면을 위해선 이처럼 아무나 소환하는가 하면 생각나는 대로 말을 꾸며내는데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이어진 변호인 질문과 추형오 증언을 보자.

"양심선언을 한 거고, 자수한다고 표현하면서 박 00 주무관한테 들었다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 이런 모습이 불만스러워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심선언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그것을 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에 관해 얘기를 진행하다 공직선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관님께서 같이 질문했기에 나온 것이지, 그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추형오의 이 증언도 거짓이다.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그의 진술이 그대로 나온다. 2018년 9월 4일, 그가 처음 경찰서를 찾았던 날, 그는 '면장이 불합리한 사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수사관의 "면장이 진술인에게 미리 사업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는 "면장이 선심성 행정을 하고 생색을 냈겠지요. 저한테도 현 군수를 지지하라고 말했고요."라고 답했다.

자, 과연 어느 부분이 '경찰 수사관이 사업 관련 질문을 같이 했기에'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것인가? 그는 이어 '5월경 면사무소 뒤 흡연장에서 면장이 자신에게 군수 지지를 호소했다'는 진술도 했었다. 그랬음에도 그는 '진술 핵심은 사업인데, 경찰이 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았다'고 증언했다.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조사내용 정황상 경찰은 '부당하게 추진한 사업' 쪽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집중했었다.

자체방어는 또 뭔가!

이어진 질문은 추형오와 오일수의 만남이었다. 그는 2018년 12월 31일, 모 칼국수집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오일수를 만나 "면장에 대해 내가 거짓말했다. 이게 밝혀지면 면장이 나를 무고로 고발할까 두렵다"는 말을 했고, 같은 날 오일수는 그 사실을 내게 전화로 전했으며, 다음 날 그 사실을 내 초등학교 동창에게 말했었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법정에 있다. 그 사실을 추형오와 오일수는 모른다.

역시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는 '그날 오일수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의 거짓 증언이 또 나왔다.

"증인은 2018년 12월 31일 오일수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만,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발할 것 같아 두렵다'란 취지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리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오일수와 얘기한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 자체방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지, 나도 같이 넘어가긴 싫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역시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는 상당히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한번 뜯어보자. 추형오는 2018년 9월 4일 경찰서를 찾아가 양심선언을 한다며 진술했던 내용(선 공사 후 결재)에 대해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었고, 2018년 12월 초,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의 '자체방어'는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한 지 한참 지난 12월 31일, 오일수를 만난 자리에서 '난 자체방어를 하고 있다. 나도 같이 넘어가긴 싫다'란 말을 했다는 것인데, 대체 무엇을 방어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추와 경찰 중 한 명은 거짓이다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횡설수설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없다. 다음 질문에서 추형오의 황당한 증언이 또 나왔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증인 말고 'H이장, L이장도 피고인으로부터 현 군수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었는데, H이장은 '그런 부탁을 받은 적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증인이 잘못 알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한 건가요?"

"수사기관에서 H이장을 언급한 적 없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수사기록을 보이며) 여기 보면 증인이 날인했고, 서명했으며, 좀 전 검사 확인절차에서 '이상 없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찰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추형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증언을 했다. 2018년 9월 4일, 경찰서 1차 조사에서 그는 수사관 질문에 이렇게 진술했었다.

"누구를 상대로 면장이 현 군수 선거운동을 하였나요?"
"H이장, L이장도 면장이 현 군수를 도와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 L이장 경찰 진술은 이렇다.

"면장이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나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없어서 진술할 수 없습니다."


추형오 증언이 사실이면 심각하다. 경찰은 그의 증언에 '보태거나 빼 주기도 했다'는 말로 들린다.

공판검사, 이 사건 조서를 읽기나 한 것인가

다음은 검사질문 차례다. 모든 재판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검사질문은 추형오가 횡설수설했던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식으로 이어갔다. 과연 공판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이나 수사조서를 제대로 읽고 나왔는지 의심케 하는 부분도 있었다.

"증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는 2018년 5월 사건에 대해서만 진술했는데, 그 이후에 2018년 4월 16일 자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 진술한 게 맞지요?"

"예!"


계속 반복 강조해 왔지만, 경찰조서 어느 구석에서도 '2018년 4월 16일(차 안에서) 내가 군수 지지를 호소했다'는 추형오 진술은 없다. 심지어 검찰조사에서조차 '4월 16일 나의 군수 지지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던 날, 수사관이 "면장이 4월 16일 차 안에서 군수 지지하지 않았냐?"라고 수차례 물었었음에도 - 마치 경찰은 그 날짜에 강제로 맞추려는 의도로 읽히기까지 할 정도였다 - 추형오는 시종일관 '2018년 5월 면사무소 뒤 흡연장'을 반복 진술했었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다르다. 같은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다. 증인신문에 핵심이 있어야 한다. 검사 질문엔 핵심이 없다. 증인의 증언을 수습해 주는 행태다. 이런 식이다.

"증인이 아까 4월 16일 자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맨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맨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다는 뜻이지, 2018년 4월 16일 자 건 자체에 대해서 경찰에서 진술한 바 없다는 뜻은 아니지요?"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와 수사조서로 말한다. 그런데도 검사는 작정하고 소설을 쓰려고 나온 것 같았다. 수사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지용석으로부터 번복된 진술을 확보했으니, 어떻게든 추형오를 그 날짜(4월 16일)에 끼워 넣어야 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다. 검사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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