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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의 미로와 숨겨진 진실

直說(직설) 2024. 10. 2.
거짓 증언의 미로와 숨겨진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2]

법정은 때로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이는 무대가 되곤 한다. 증인들의 증언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날짜와 장소가 뒤바뀌고, 새로운 사실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거짓말의 시작과 꼬여가는 진술

방이장,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그것을 감추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4월 16일을 떠올렸을까? 그것도 아침 10시라고 확신에 찬 증언을 했다. 답은 추형오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4월 16일 면장과 차를 타고'란 증언을 한 적 있다. 그러니까 '4월 16일 출장 가기 전 시간에 맞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 주무관과 협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거짓 증언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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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진술이 꼬이기 시작한 정황은 또 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나는 '4월 말 알리바이'를 밝히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었다. 그날 읍내 장애인의 날 행사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 유 모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본 적 있다. 정확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유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그는 방 이장과 동향 모임 회장과 총무 사이다. 친분이 두텁다. 내가 전화한 상황을 방 이장에게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다.

4월 말 내 알리바이가 밝혀졌다는 것을 안 방 이장은 검찰 조사에서 날짜를 변경해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기소 내용을 알 리 없는 방 이장은 변호인 질문에 엉겁결에 '두 번'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방 이장에게 재차 물었다. 그를 코너에 몰았다고 판단한 듯했다.

법정에서 삼류 코미디를 봤다

"증인은 2018년 8월, 경찰에서 처음 진술했을 때도, 2018년 9월 재차 진술했을 때도, '4월 말경으로 특정해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4월 10일 며칠쯤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경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경찰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었고, 검찰 조사는 2018년 4월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즉 경찰 조사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 편의 삼류 코미디다. 대법원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질 수 있을지언정, 처음보다 더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검찰 및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함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이해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 801 판결)

라는 판례를 남겼다.

또한, 대법원은 「경찰, 검찰, 제1심 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 내용이 불어난다면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 증인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1983. 9.27. 선고 83도 988).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면 방 이장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이 다시 물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방 이장 증언

"증인은 2018년 8월, 경찰에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을 때, '면장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9월에 그 진술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왜 '4월 16일'은 말하지 않고, 줄곧 '4월 말'을 주장했었나요?"

"그냥 뭐 하기도 싫었어요, 그때는."


방 이장은 참으로 황당한 증언을 했다. 본인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면장이 어쩌고….' 하며 자진해서 진술했던 사람이 '그때는 하기 싫었다?'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증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관사 혹은 면사무소에 태워다 달라고 증인에게 부탁했다는데, '4월 말~6월 13일 선거일 전까지 4, 5차례 된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면장으로, 직원들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증인에게 차를 태워다 달라고 했던 걸까요?"

"같이 다닌 데가 많았습니다. 면장님하고"


당시 방 이장은 남성면 이장협의회장이었다. 면 이장협의회장은 모든 마을을 총괄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장회의 때만 회의를 주재한다. 이장협의회장이라 하더라도 타 마을 간섭은 자칫 그 마을 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방 이장과 같이 다른 마을을 다닐 일은 없다는 말이다. 변호인은 이런 깊은 내용을 모른다.

명백하게 드러난 거짓

"'왜 피고인이 현 군수가 당선되지 않으면 나는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 종료 후인 6월 20일 피고인이 이장회의에서 '나는 군청으로 갈 건데 가기 전, 두 명을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L이장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가 (이장회의 전에) 증인에게 전화해 '어제 이장단 몇 명이 모여 협의회장인 당신을 투표로 해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니까 증인이 '알았다. 그럼 이참에 그만두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예"


변호인의 이 질문은 방 이장 거짓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장회의에서 면장이 이장 두 명을 고발하겠다고 해서 기분 나빠 이장협의회장직을 그만두었다"는 진술을 했었으나, 그는 이장회의 전, 친구인 L이장과 사전 모의한 것이 드러났음을 방 이장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방과 추, 두 사람이 공모? 아니다, 뒤에 기획자가 있다

"증인은 최근 추형오 주무관과 업무 외적으로 가끔 만나온 사실이 있지요?"

"그렇죠"

"친한 사이인가요?"

"아니,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방 이장 증언은 들을수록 묘했다. 친하지 않은 사이인 공무원과 민간인이 업무 외적으로 만날 일은 흔치 않다. 그는 6월 20일 이장 협의회장직을 그만뒀으며, 추 주무관은 2018년 7월 이후 민원실 제증명 발급업무 담당자로 보직이 바뀌었다. 서로 만날 이유가 없다.

두 사람 증언엔 공통점이 있다. 먼저 두 사람 다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통으로 면사무소 뒤 흡연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군수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한 점이다. 왜 그들은 면사무소 뒤 흡연장을 언급했을까? 그곳엔 CCTV도, 어떤 녹음 매체도 없다.

세 번째, 두 사람 모두 4월 16일을 언급했다. 방 이장은 경찰에선 '4월 말', 검찰에선 '4월 10일 며칠', 법정 증언에선 '4월 16일'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 둘이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모의를 했거나, 중간에 중심인물이 있다는 의심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추형오 주무관은 2018년 9월 4일, 본인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이 '남성면 협의회장 방호석 이장에게도 현 군수를 도와달라고 했다'란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현 군수를 도와달라'고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랬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18년 9월 4일, 추형오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진술을 이어가던 중 "방 이장도 면장으로부터 군수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진술했었다. 이에 방 이장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증언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검사의 방 이장 두둔

변호인이 질문을 마치자 검사가 두 번째 질문을 시작했다. 질문이라기보다 방 이장이 횡설수설한 부분의 보충 설명이나 대변한다는 게 옳았다. 이런 식이다.

"증인이 피고인과 흡연장에서 얘기한 상황과 관련해 군수를 지지하는 내용 외에는 다른 대화를 한 것은 맞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셨잖아요. 지금 군수를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자주 했기에 기억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증인은 추형오와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말을 맞추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진술한 게 맞지요?"


이 정도면 질문이라 보기 어렵다. 검사는 왜 추형오와 말을 맞추지 않았는지 물었을까? 아무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데 말이다.

검사 질문은 누가 봐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그냥 두둔한다고 봐야 한다. 변호인이 보충 질문에 나섰다.

"4월 16일경, 그리고 4월 말 오전경. 두 번 피고인으로부터 군수 지지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하신 거죠? 두 번 다 면사무소 뒤 흡연장이었습니까?"

"4월 16일에는 면사무소 흡연장에서 그랬고, 말일경에는 면사무소 2층 면장실에서 말했습니다."


방 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을 창조해 냈다. 경찰 진술에선 '4월 말 10시경 면사무소 뒤 흡연장'만을 줄기차게 말했던 그가 이번엔 '4월 말엔 면사무소 2층'이라고 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한 그의 진술과 증언이 모두 다르다. 갑자기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장소나 내용을 뒤집곤 했다.

이 사건을 기획한 자들에게 말한다. 배우를 쓰려면 좀 똑똑한 인간을 써라. 이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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