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

aulir 2024. 9. 26.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네 번째 이야기]

경찰은 스스로 자체 보고서에서 '남성면 사람들 밴드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엔 '공개된 밴드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과 법원에 의견서를 쓴 사람은 동일인이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경찰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무모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엮으려 했던 저의를 이제 나는 알아야겠다!

 

때론 변호인과의 의견 대립도 필요하다

경찰이 작성한 김영철(가명) 관련 확인서에 대해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 사전 검토를 했지만, 사실 못마땅했다. '이런 사실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변호인은 '내용이 루즈하면 안 되고, 핵심만 함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과 말다툼이나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면 손해 보는 쪽은 '의뢰인'이다.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을 빗댄 이미지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을 빗댄 이미지

누구나 변호인 말에 수긍한다. 스스로 '법에 대한 문외한'이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보니 그런 자세는 옳지 않은 듯하다.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다툼이 있더라도 본인 의견을 끝까지 주장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변호인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다.

경찰의 영장 없는 잠입과 위법한 증거 수집

경찰이 비공개 밴드에 가명으로 잠입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 사실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최초 사건 진행 당시, 중점 사안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직권남용 혐의였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위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밴드의 게시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업적 홍보행위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 사법경찰관은 위 사실 확인서를 통해, 이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현 군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추형오 구두 진술과 부합하는 위법사항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의자가 남성면 사람들 밴드에 현 군수 업적을 홍보하는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김영철(가명) 명의로 남성면 사람들 밴드에 가입한 후, 증거물로 서류에 편철 활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찰의 수사 방식으로 수집한 이 사건 밴드 게시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은 2018년 11월 1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과는 무관한 바, 수사기관이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밴드 게시글을 수집할 수 있는지이다.

[대법원 입장]
우리 대법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압수·수색) 기초로 한 이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위법한 행위]
또한, 이 사건 밴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며, 닉네임이 아닌 실명을 사용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바, 만약 실명을 사용하는 밴드가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밴드 게시글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가명 가입은 자칫 회원들 개인정보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남성면에 거주하지도 않은 경찰관 접근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밴드 게시물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수집하여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명의 혹은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로 압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된, 별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사건 밴드 전체를 열람하여, 그중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타 회원들 실명과 댓글까지 포함한 내용을 전부 캡처하여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경찰의 영장 없는 SNS 접근]
강제수사 경우는 물론 임의수사 경우도 최소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수사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증거수집 과정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피고인과 현 군수 간 문자 메시지 중 단순히 밴드 관련 동향을 군수에게 보고하는 공직선거법상 업적 홍보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①남성면 거주 주민들로 회원이 한정되어 있고, ②남성면 사람들 소통창구이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이 사건 밴드를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성면 주민으로 가장하여, 사실상 강제로 비공개 밴드에 가입한 후, 2016년 2월경 이 사건 밴드가 개설된 때로부터 피고인이 약 3년간 남성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시하였던 약 700여 건이 넘는 게시물, 즉 게시물 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전부 확보하여 일부를 유죄 증거로 삼았다.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
그뿐만 아니라 경찰 사실 확인서에는 '정보원을 통하여, 공개된 밴드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가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밴드는 남성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원칙은 피고인, 운영자, 부운영자가 함께 개설을 준비할 때부터 엄격하게 지켜온 부분이다. 심지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담당 사법경찰관은 그가 작성한 수사보고에 '게시물은 가입 회원만 열람 가능한 상황으로'라며, 이 사건 밴드 및 게시물이 비공개임을 직접 확인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며,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명백한 경찰의 거짓말

법조인들 글은 쉽게 읽히지 않는 면이 있다. 만연체가 원인이다. 변호인 의견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경찰이 자체 수사 보고(증거기록)를 통해 '남성면 사람들 밴드는 가입 회원만 열람 가능'하다며 그들 스스로 비공개 밴드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살펴보자.

2018년 11월 5일, 경찰은 수사보고를 통해 「네이버 밴드 '남성면 사람들'은 2016년 2월 21일 자로 개설되었으며, 남성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밴드명 자체는 검색할 수 있지만, 게시물은 가입 회원만 열람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위 밴드 가입자 수는 1,836명이다」라는 문건을 작성 보고했었다.

이 문건과 '확인서'를 작성한 수사관은 동일 인물(지능팀장)로 보인다. 경찰의 거짓과 불법수사 일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남성면 사람들 밴드가 비공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수사관 박 모 경위는 확인서를 통해 '비공개 밴드였으므로 가명으로 잠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