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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

aulir 2024. 9. 24.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세 번째 이야기]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내용을 위반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무고한 한 사람에게 범죄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시정잡배보다 못한 짓을 했다. 대체 이유가 뭐냐!

합의부, 처음 본 광경이었다

2019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처음 경험한 법정. 판사가 세 명이다. 합의부를 뜻한다. 일반 사건의 경우, 단독 심리(판사 1명)로 열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재판의 경우 합의부에서 판단한다.

합의부 재판 배치도
합의부 재판 배치도


재판장은 내게 '본인 확인, 진술거부권, 향후 일정 고지'와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 진술로 1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 이장과 추형오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 증거수집 적법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밴드는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

변호인이 주장한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경찰 압수물 일부가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없고, 경찰 증거수집절차 또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나도 몰랐던 부분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변호인 의견을 들어보자.

「검사는 네이버 밴드(이하 이 사건 밴드)에 피고인이 총 20회에 걸쳐 현 군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재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내용 분석을 통해 밴드 존재를 확인했고, 이 사건 밴드를 열람했다. 이 사건 밴드는 남성면 실거주자만 관리자 승인하에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회원들에 한해 밴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일반적으로 밴드 내 접근이 불가하다.

2018년 11월 1일 자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확인 결과 '압수·수색·검증이 있어야 하는 사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의자 소유·소지·보관·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관련한 압수는 군수와 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양자 간 대화 부분으로 한정하였고, 그 외 휴대전화 본체 압수 혹은 기타 타인과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하여는 압수를 불허함으로써 매우 엄격하게 압수 대상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밴드 기재 내용은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하기에 수사기관의 피고인 압수·수색만으로 이 사건 밴드 기재 내용에 관한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군수 간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 등 자료에 대한 압수를 허용한 이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업적홍보 행위와는 무관하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을 압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휴대전화기 문자 메시지를 수사하던 중 밴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회원이 남성면 거주 주민들로 극히 한정적으로 되어있는 이 사건 밴드를 강제적으로 열람한 후, 피고인이 약 3년여간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시했던 700여 건이 넘는 게시물을 전부 확보하여 이를 별도 공소사실로 구성, 유죄 증거로 삼았다면,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수색검증을 해야 하는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과 절차 위반

변호인 주장을 요약하면, 2018년 11월 1일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했었다.

「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 중인 휴대전화(※휴대전화는 들고 다니는 컴퓨터 역할로 본 건 관련 내용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휴대전화 분석이 실체진실 발견에 필수적이나, 피의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분석 완료 후 곧바로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할 예정임)」

이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는 ※ 부분에 사선을 긋고 '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 중인 휴대전화 중 군수와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같은 양자 간 대화 부분. 휴대전화 본체 압수는 불허함'으로 수정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며, 휴대전화에서 군수와의 메신저나 문자 외,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무관한 밴드를 수색했다. 따라서 경찰은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었다.

경찰의 거짓말

2019년 1월 29일,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모 경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단락별로 분석해 보자.

「본인(박 모 경사)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남성면장 사건을 동료직원들과 취급하였습니다. 본 건 피의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밴드 게시물 확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 진행 과정에서 추형오는 "피의자인 남성면장이 '남성면 사람들'이라는 밴드를 개설하여 현 군수 업적을 홍보하고 그로 인하여 밴드 운영자와 회원들 간에 상호 마찰을 겪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사건 진행 당시 중점 사안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직권남용 혐의였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는 위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2018년 11월 14일 경찰조사에서 수사관과 추형오(가명) 문답 내용은 이렇다.

"면장이 '남성면 사람들' 밴드 개설자인가요?"
"개설자인지는 모르지만 매일 밴드에 글을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몇 년간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면장이 매일 밴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쎄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밴드 관련 문답은 다른 조서 뒤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게 전부다. 수사기록 어디에도 "(면장이) 밴드를 개설해 현 군수 업적을 홍보하고 그로 인해 밴드 운영자와 회원들 간에 상호 마찰을 겪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없다.

박 모 경사의 이어진 진술을 보자.

경찰 주장에 대한 해명

「2018년 11월 5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피의자와 현 군수 간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정보를 확보하여 분석하던 중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에 '2017년 9월 11일, 밴드 1,000명 돌파 행사를 군수님 계실 때 하려 했습니다만, 운영자 시간이 안 된답니다.', '2017년 9월 15일, 중앙의 한 일간지에 쓴 제 칼럼입니다. 군수님 업적 중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2017년 9월 19일, 어제 밴드 운영자에게 문자로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시 운영진 전체 교체도 검토해 보고 온라인 투표로 새로운 운영진 선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등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가 추형오(가명) 구두진술과 부합하는 위법사항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밴드 행정은 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이슈였다. 언론은 구태를 벗어난 신속한 현장 위주 행정에 주목했다. 가령 훼손된 도로 보수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민원인→이장→담당자→계장→면장 단계를 거친 후 다시 역으로 내려가면, 며칠 걸린다. 담당자가 업자를 불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면 부지하세월이다.

민원인이 밴드에 사진을 올리면 내가 현장에 나가 (담당자 시간이 있을 때 동석) 업자를 불러 지시하면 길어야 몇 시간이면 끝난다. 이와 같은 현장 행정은 군수도 관심이 많았다. 

밴드 운영자(M 씨)는 '밴드 회원이 1,000명에 도달했을 때 군수를 초청해 행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중앙 한 일간지 칼럼? 당시 나는 신문칼럼을 비롯해 직접 기사를 쓰기도 했다. 산골 지역을 알리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군수 정책도 가감 없이 썼다. 공직자들을 비롯해 어느 조직이나 보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다. 경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보스에게 보내는 개인 간 문자 메시지에 '나 잘하고 있다'고 어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문자 보고엔 다소 과장된 문구도 있었음을 시인한다.

운영자 경고? 밴드를 만들 당시 모토는 정치적 중립이었다. 회원들 누구든 정치적인 글을 올리면 가차 없이 삭제했다. 어느 날 밴드 운영자가 D당(후일 운영자는 D당 유서현(가명) 후보 운동원으로 활동)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누군가 군수에게 알릴 것은 뻔했다.

사전에 군수에게 문자를 통해 말하는 게 상책 같았다. 그래서 보고했던 문자 내용을 박 모 경사는 다른 시각으로 봤던 모양이다. 문자 내용 중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를 불러 확인하면 된다. 경찰은 그마저 생략하고 그들 주관대로 판단했다.

경찰의 절차 무시, 시정잡배도 이런 짓 안 한다

「이에 피의자가 '남성면 사람들' 밴드에 현 군수 업적을 홍보한 사안을 확인키 위해 알아보던 중 정보원을 통하여 '남성면 사람들' 밴드는 공개된 밴드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8년 11월 14일, 경찰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김영철(가명) 명의로 '남성면 사람들' 밴드에 가입한 후, 피의자 밴드 게시물을 발췌하여 본 건 증거물로 서류에 편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남성면 사람들' 밴드에 가입된 상태이며, 위 업무용 휴대폰에 피의자가 '남성면 사람들' 밴드에 게시한 글을 북마크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였음이 남아 있습니다.」

박 모 경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드는 그곳 주민(남성면)들만 가입이 허락된 비공개 밴드다. 남성면 주민들 외, 다른 지역 사람들을 비롯해 군내 다른 읍·면 사람들 또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누군가 밴드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묻는 메시지가 뜬다.

이런 절차에 의해 가입이 되었더라도 가입자가 글을 남기면 글쓴이 이름이 남는다. 회원들은 즉각 '남성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란 의견을 운영진에게 건넨다.

경찰은 이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김영철이란 가명을 사용한 수사관은 운영자 질문에 '남성면 00리 거주'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후 그(김영철)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이름이 노출되지 않는 건 당연했다. 그렇게 잠입한 김영철(수사관)은 내가 썼던 게시물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거기까진 그렇다고 치자. 박 모 경장은 '이 확인서를 쓴 시점까지 그(김영철)가 밴드에 남아 있다'고 했다. 나는 2018년 7월 군청으로 발령받으면서 밴드를 탈퇴했다. 박 모 경사가 확인서를 쓴 시점은 2019년 1월이다. 밴드에 남아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행여 다른 회원들이 쓴 글을 보기 위해서라면 문제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남성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른다.

경찰은 절차를 무시했다. 내가 썼던 게시물이 필요하면 운영자에게 문서를 보내 협조 요청을 하든지,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절차다. 경찰 협조 요청을 무시할 민간인(운영자)은 드물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회원들 반대를 의식했을까,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본 걸까, 경찰은 밴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가져간 게 영장 범위 안?

「따라서 본 건 피의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전자정보만을 채취 증거자료로 활용하였고, 영장범위를 벗어난 증거 자료를 채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범위 안 채취? 내 휴대전화를 본서로 가져가 하루 만에 돌려준 것이 '압수수색 범위 안'인가? 판사는 영장 발부 시 휴대폰 압수를 불허했었다. 다수의 사람들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면, 영장을 읽어볼 경황이나 겨를이 없다. 갑자기 닥친 일인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겠나!

하루가 지난 후 되돌아온 휴대폰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었다. 저절로 전화기가 켜지거나 이유 없이 엉뚱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 달 뒤, 휴대전화 A/S 센터를 찾았다. 직원 말이 충격이었다. "도청앱이 깔린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즉시 휴대전화를 바꾸고, 그 전화기는 만일을 대비해 보관했다.

변호인에게 전화기 도청 여부 분석을 의뢰했다. 변호인은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으나, 난 아직도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모든 행태가 미개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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