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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증거 수집 절차 적법성 논란

aulir 2024. 10. 29.
법정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증거 수집 절차 적법성 논란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1]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을 한낱 내게 감정이 있었던 추형오와 방호석 이장이 '거짓으로 꾸민 음모'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수차례 이 사건은 정치적인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유리할 게 없다'는 이유만 내세웠다. 만일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어제 한 지인으로부터 꽃 선물을 받았다. 화분 한가운데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로 읽혔다. 지인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방 이장이 내게 갖고 있던 사적 감정?

2019년 4월 15일, 변호인도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1심 최종 변론서인 셈이다. 핵심은 3월 12일 열린 증인신문 내용이었다. 증인으로 나섰던 추형오와 방호석 이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의 모순점과 거짓증언, H이장과 지용석의 상황을 뒤집었던 증언이었다.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변호인은 방 이장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했다.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직무상 지위와 선거운동 행위가 연관된 경우를 말한다. 즉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말한다(대법원 2004.4.27. 선고2003도6653). 이장은 일종의 명예직으로 면장인 피고인과 협조 관계일 뿐, 이장이 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것으로는 '지위를 이용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인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방 이장에게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보면 '방 이장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유일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 방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2018년 4월 말 10시경 면사무소 뒤편 '흡연장'이라 진술하였고, 검찰 공소장도 '2018년 4월 말 10시경'으로 특정됐다. 
그러나 피고인 근무상황부에는 4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2018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피고인은 출장 중으로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실제 4월 말이라 볼 수 있는) 4월 30일은 피고인이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오전 9시 40분경 민원담당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으므로 4월 말경(4월 26일~4월 30일) 피고인과 만났다는 방 이장 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3월 12일 증인신문에서 그는 2018년 4월 16일 아침 10시경이란 새로운 날짜를 언급했다. 그가 공판정에서 언급한 날짜는 수사기관에서는 단 한 번도 진술하지 않은 일시다. 방 이장이 증언한 4월 16일엔 추형오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용석이 운전하는 차를 추형오와 함께 타고 공사현장을 둘러보던 날로 면사무소에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방 이장이 증언한 4월 말 10시경과 4월 16일 10시경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방 이장은 범행일시와 장소를 수차례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그는 피고인에게 악의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26일, 방 이장이 면 이장 협의회장 직책에 있음에도 특정단체 행사장에 이장들을 초청, 향응을 제공함에 따라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 선거감시원에 제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수사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 기부액 상당을 추징당한 바 있다.

방 이장은 이 사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에서 수사관의 질문도 없는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진술을 처음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을 비추어 그는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과 방 이장은 사적인 친분도 없다. 그는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자주 만나면서 연락하는 사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관사까지 차로 데려다주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방 이장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최대한 이장들과 통화나 만남을 자제해 왔고, 오히려 방 이장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했으나, 피고인이 피했음을 전화 통화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방호석 이장에게 전화발신 횟수는 두 달간 1회(1분 19초)에 불과하다. 방 이장 말대로 술에 취해 태워달라거나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확증이다. 더군다나 그런 그에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

변호인 주장, 백 번 옳다

「추형오를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피고인은 2018년 4월 16일, 추형오와 함께 지용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그에게 '현 군수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밀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 군수 지지를 호소하고, 2018년 5월, 피고인은 면사무소 뒤 흡연장에서 주민숙원사업 담당인 추형오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해 항의를 받자, '도와줘, 요번만 넘어가면 돼. 이번 선거에 현 군수가 당선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라는 말로 소속직원인 그에게 군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군수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추형오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공소사실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는 그의 진술만이 유일하다.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고 지목한 H이장과 L이장은 '추형오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추형오는 2018년 12월 31일, 고등학교 후배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오일수와 술자리에서 '면장에 대해선 내가 허위진술한 게 맞다. 면장이 나를 무고로 고발하지 않는다면 다 말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음이 전화녹취록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추형오는 아니라고 부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먼저 오일수는 추형오와 만난 당일 피고인과 통화에서 무고, 번복, 거짓말 등과 같이 그의 허위진술을 암시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일수는 피고인과 통화에서 술을 마신 상황임에도 '무고'라는 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다음 날 '면장 동창'에게 피고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말했다.

법정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자 오일수는 '그러니까 제 뜻은 번복을 해서 좋게 해결하면 면장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안 한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4월 16일 차 안에서 추형오에게 군수 지지 발언을 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과 추형오는 지용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현 군수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밀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용석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현 군수 지지 호소를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추형오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며 '유도신문에 넘어갔기에 나도 그걸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의 유도신문에 거짓말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용석은 추형오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함께 면사무소에 근무하며 출·퇴근 시 추형오를 태우고 다니던 사이다.

그는 2018년 11월 9일 경찰 진술에서 '면장이 추형오에게 현 군수를 밀어주자는 식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나요?'란 질문에 '추 주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인은 이와 같은 얘기를 면장이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나요?'란 질문엔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추형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7일, 지용석은 '2018년 4월 16일 면장과 추형오를 차에 태우고 다닐 때, 차량 안에서 면장이 추형오에게 '현 군수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밀어달라'는 말을 운전하면서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추형오로부터 부탁을 받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일관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소장에 4월 16일을 특정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4월 16일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군수 지지 발언을 들은 바 없다는 지용석 법정증언으로 추형오 진술은 탄핵하기에 충분하다.

추형오는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거짓을 덮으려 했으나,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018년 9월 4일 경찰 수사관이 '면장이 또 누구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나요?'란 질문에 그는 'H이장, L이장도 면장이 현 군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 그러나 L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면장이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나요?'란 질문에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없어서 진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이장도 피고인으로부터 현 군수를 지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처럼 추형오는 H이장, L이장, 지용석을 끌어들여 자신의 허위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자 의도했다.

주민숙원사업 특성상 피고인이 추형오에게 군수와 관련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2018년 5월경 면사무소 뒤 흡연장에서 추형오가 피고인에게 '면장님, 선 공사를 하고 후 결재를 하는 게 어딨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도와줘, 참아. 요번만 넘어가면 돼. 이번 선거에 현 군수가 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면 주민숙원사업은 1천만 원 이하 단위사업으로 면장 재량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방식, 업체선정 등은 면장 재량범위 내에 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검사는 '면장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추형오 고소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 직원인 추형오에게 '도와줘'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주민숙원사업은 면사무소 사업으로 군수와 연관성도 전혀 없다.

방 이장과 추형오가 진술한 피고인 형태, 일시, 장소가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추형오는 2018년 9월 4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면장이 방 이장에게도 현 군수를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추형오와 방 이장은 사전 모의를 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추형오와 방 이장은 피고인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각 발언 장소를 '면사무소 뒤 흡연장'으로 같게 특정하고 있다. 이곳은 CCTV가 없어 객관적 확인이 불가하고 사람들 왕래가 드물기에 두 사람이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증인신문 당시 방 이장은 애초 '4월 말 진술'을 '4월 16일'로 특정하였다. 방 이장이 4월 16일을 특정한 이유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시도했으나 증언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업적 홍보행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면 주민들을 상대로 현 군수 업적을 홍보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6년 2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남성면 사람들'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면주민 1,7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2016년 5월 8일 밴드에 '어제 군수 주재로 강풍피해 농가지원대책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체 피해규모로 볼 때 중앙이나 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에 군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농가부담을 덜어 드리자는 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군수가 회의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총 20회에 걸쳐 군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구민에게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이 밴드 게시글은 2018년 11월 1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집한 이 게시글이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사 판결문(내용첨부)도 다수 존재한다. 이는 SNS에 게시한 글은 글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①피고인이 ②특정일에 ③비공개인 이 사건 밴드에 ④게시한 글을 증거로 수집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게시글 작성 시각, 작성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닉네임, URL 정보, 게시글 제목, 본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댓글 작성자(많게는 수십 명에 이른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이 사건 밴드 게시글 작성자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밴드가 실명으로 운영되는 밴드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밴드 게시글은 개인정보이므로,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하여야 했다. 이 사건 밴드 게시물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수집하여 유죄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혹은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로 압수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된 별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밴드 전체를 열람하여, 그중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타 회원들의 실명과 댓글까지 포함한 내용 전부를 캡처하여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수사방법이다. 대법원은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 활동은 수사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때에만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해 수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018년 11월 1일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담당판사는 '압수할 물건'을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중 군수와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온라인 등 대화자료'로 제한한 이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 군수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담당 경찰은 피고인과 군수 간 문자 메시지 중 단순히 밴드 관련 동향을 군수에게 보고하는 공직선거법상 업적 홍보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①면 주민들로 회원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②면 주민들과 행정 소통창구이자 신속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이 사건 밴드를 ③담당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 ④면 주민으로 가장하여 사실상 강제로 비공개 밴드에 가입한 후 ⑤2016년 2월경 이 사건 밴드가 개설된 때로부터 약 3년간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시했던 700건이 넘는 게시물, 즉 게시물 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전부 확보하여 일부를 유죄 증거로 삼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정보원을 통하여, 공개된 밴드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이란 거짓을 말했다. 이 사건 밴드는 당해 면에 실제로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운영자는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밴드에 접근하면 '비공개 밴드'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또 경찰은 자체 보고문건을 통해 네이버 밴드 '남성면 사람들'은 2016년 2월 21일자로 개설되었으며, 남성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밴드 이름 자체는 검색이 가능하지만, 게시물은 가입 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위 밴드 가입자 수는 1,836명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거짓이다.

그런데도 검사는 '이 사건 담당경찰관은 밴드에 가입한 후 회원자격으로 본 건 게시물을 열람·취득한 것이므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관리자가 밴드가입 희망자에 대한 실명 여부,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회원가입을 승인하여 준 이상, 경찰의 밴드가입 자체에 불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승인'이란 말은 수사기관 기망에 따른 것이다.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경사 박00 사실확인서 2쪽을 보면 'ⅰ)정보원을 통해 ⅱ)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ⅲ)김영철 명의로 밴드에 가입'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말은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이름과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확인절차가 허술하니, 가입이 쉽다는 사실을 '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다음, 수사편의만을 위해 일부러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것이란 의미이다.

이 사건 밴드 관리자가 가입신청을 한 김영철이 실제로 남성면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쉽게 밴드가입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건 밴드 부운영자 증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경찰은 이 사건 밴드가 비공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밴드 관리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한 후 협조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밴드 게시물을 열람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임의수사 방법이다. 이 경우 이 사건 밴드 관리자는 당연히 협조하였을 것이다. 사실 이 사건 밴드 관리자가 피고인을 위한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를 만큼 피고인과 친분이 두텁지 않다(관리자는 선거기간에 D당 후보자 운동원이었다). 또한, 이 사건 밴드 관리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2018년 11월 1일자 압수수색 이후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

변호인은 내가 밴드에 올린 글이 현 군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업적은 이미 달성한 성과나 공적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까지 업적 개념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선고(2015.8.27. 선고 2015도8395 판결)도 인용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 밴드는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란 소제목 아래 "피고인은 2015년 8월 20일 군청 기획담당에서 남성면장으로 발령받았다. 그곳은 피고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역대 어떤 면장들보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면장이 되고자 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면 행정과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이었고, 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발 빠르게 듣고자 하였다.

기존 읍·면 단위 행정은 이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이장회의는 매월 1회 열리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행정서비스가 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고,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으나, 밴드 행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1시간 이내로 줄였다. 
3월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건 밴드 부운영자 증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년 6월에 치러질 선거를 예상하고 현 군수 업적을 홍보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에서 이 사건 밴드를 개설하였다는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에 게시글을 자주 올렸던 것은 주민들과 행정의 활발한 소통창구로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

면장은 군 행정에 대해 발 빠르게 알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듣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했다. 이런 이유에서 밴드 활동을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지, 군수 업적 홍보를 위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밴드 개설부터 2018년 7월까지 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700여 건이 넘은 게시글을 남겼다. 이 중 검찰이 업적 홍보성 글로 적시한 것은 20건이다. 피고인이 업적 홍보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700여 건이란 많은 글을 올릴 이유가 없다. 홍보할 핵심적인 내용만 필요한 시기에 기재하면 된다.

700여 건 글 중에 현 군수의 기여와 공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취지의 글이 있었다면 회원들의 항의가 있었을 것이나, 단 한 명도 그러한 회원이 없었음은 부운영자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맥락을 무시한 채, 글 내용 중 군수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700여 건 중 20건만을 뽑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변호인은 끝에 검찰에서 제시한 밴드 글 20건에 대한 '해명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론 요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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