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사의견,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aulir 2024. 10. 24.
검사의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네 번째 이야기]

1심 판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경찰과 다르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위법에 대해 합리화로 일관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 비통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 도서출판에 이어 블로그에 내용 전문을 게시하는 이유다.

검찰 의견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판결일이 4월 26일로 결정됐다. 이때부터 검찰과 변호인(피고 측)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의견서나 증거자료 등을 공판일이 임박해 제출하는 이유다.

검사의견 관련 이미지(이 그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검사의견 관련 이미지(이 그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검찰에서 어떤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먼저 패를 보일 리도 없다. 그럴 때 이쪽에서 대응에 나선다는 건 천치라도 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이 판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패를 먼저 보여선 안 된다.

2019년 4월 23일. 검찰이 먼저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듯 보였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경찰, 검찰)은 무리수를 띄우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렇기에 (검찰 측) 패소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는 불 보듯 뻔했다. 검찰 의견서를 들여다보자.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방 이장이 증언했던 부분, 진술번복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방 이장은 경찰에서 줄곧 '면장이 내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했다'는 날짜가 '2018년 4월 말경'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랬던 그가 느닷없이 검찰 조사에선 '4월 10 며칠쯤'으로 번복하더니, 3월 12일 열린 증인신문에선 '4월 16일과 4월 말', 2회에 걸쳐 '군수 지지를 말했다'는 괴상한 증언을 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험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때인 경찰진술 당시가 가장 부합한다고 볼 때, '4월 말 면사무소 뒤 흡연장'이라고 봐야 한다.」


고 전제한 뒤,

「진술인 방 이장의 날짜 불일치는 시간 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정도이고, 들었다는 장소 즉, 면사무소 뒤 흡연장은 일치한다는 것에 비춰보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때, 방 이장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


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의견이다. 이 정도면 궤변이라 보는 것이 맞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공무원 선거운동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기에 가중처벌하는 것이 입법 취지」


라는 주장도 펼쳤다.

'마른하늘 날벼락'이란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 같다. 나와 변호인 주장은 결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비슷한 행위도 한 적 없다. 고소인들(추와 방 이장)의 허술한 거짓은 곳곳에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그들 거짓을 미화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이해는 간다. 기소했으니 어깃장이라도 놔야 하는 것이 그들 의무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다

업적 홍보 행위. 밴드 글을 일컫는 문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다.

「업적이란 선거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미담 사례는 알려야 한다. 그래야 지역 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의 말은 군수 미담이나 군수가 포함된 민간인 미담도 공무원들이 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네이버 밴드에 대해선 이런 의견을 냈다.

「'남성면 사람들' 밴드 가입자들은 군(?) 선거구민이다. 군수의 구체적 발언내용, 지시사항 등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군(郡) 활동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글을 본 주민들은 현 군수가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검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기보다 어떻게든 문제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들 주장에 문제점이 많다는 뜻이다.

먼저 '군(郡) 선거구민이다'란 부분이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남성면 사람들' 밴드는 남성면 주민들만 가입이 허용된 비공개 밴드다. 마치 밴드에 올린 글이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의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郡) 활동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군수 행위가 군 활동이다. 예를 들어 '군수가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면장에게 제설작업을 지시했다'란 글을 썼다 치자. 검사 논리대로라면 '군이 어르신들 안전을…….'이라고 써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그와 같은 글을 본 주민이 군수 업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란 표현도 비약이 심하다. 그런 맥락으로 보였다면, 현 군수 경쟁자인 D당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적어도 '면장이 선거운동한다.'고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밴드 부운영자도 '면장이 그런 느낌의 글을 쓴 적 없다.'고 말했었다.

검찰은 내가 쓴 20개의 밴드 글을 첨부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밴드에 썼던 700여 개 글 중 경찰이 50개를 추렸고, 검찰이 다시 20개로 압축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 의식하지 않고 썼던 글 중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수사기관에선 악착같이 긁어낸 것이다.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신청 등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명으로 잠입해서 말이다. 그들이 추려냈다는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한 가지만 사례로 들어보자.

"얼마 전, 군수께서 해당부서에 용역을 고용해서라도 인도(도로)에 좌판을 벌인 외지상인들과 시끄럽게 고성방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출을 지시했습니다. 외지인들로 인한 지역상인들과 주민들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찰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 글에 대해 검찰은 '군수를 언급하고 외지상인들로 인한 지역상인들과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성방가 하는 사람들 퇴출을 지시하였다'며 '단체장 기여나 공로를 직접 기술하고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를 거론하고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 판단은 판사 몫이다. 20개 중 모두 깨끗하다고 볼 순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이 건(네이버 밴드 게시글)은 징역형이 없다. 벌금형이다. 몇 년 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직자 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그 직이 상실된다.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방어해야 하는 이유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