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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증인도 없다, 일관되지 않은 고소인 거짓 진술만 있을 뿐

aulir 2024. 11. 7.
목격자, 증인도 없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일곱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 언급하지도 않았던 말이 경찰 송치장에 쓰이고, 버젓이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까지 경찰은 그런 식으로 해 왔을 것이다. '누가 감히 경찰 수사기록을 들여다보겠나'라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세상이 변했다. 당신들의 추잡한 행위가 과거처럼 묻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용석 확인서, 추 주사가 시켰다

"면장님,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서 써 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어느 날, 지용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놈아, 일이 이렇게 된 게 네놈의 엉뚱한 말 때문인데 이제 와서 뭔 소리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난 일을 되짚어 따져봐야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헤쳐 나갈 일이 급선무다.

우리나라 사법부와 경찰 이미지
우리나라 사법부와 경찰 이미지

지용석은 경찰에서, 출퇴근할 때 추형오로부터 '면장이 자신에게 군수 지지를 말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검찰 조사에서는 '차를 운전하며 직접 들었다'고 번복했었다.

이 진술로 인해 검찰은 추형오와 방 이장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 변호인 의견이기도 했다. 그랬던 지용석이 법정에서는 '검찰 압박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판사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확인서를 건넸다.

「본인은 전 면장님이 남성면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은 고향마을 선배이자 가까운 거리에 사는 추 주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자주 술도 마시고 출퇴근도 같이했습니다.
어느 날, 추 주사가 저에게 '면장이 나에게 현 군수 지지 발언을 하였으니, 이 사실을 너도 차를 운전하면서 들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별생각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면장이 군수 지지 발언을 하였는지 계속해서 조사와 추궁이 시작됐고, 저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2차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수사관은 마치 유도신문을 하는 것 같았고, 통화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뒤늦게 보니 추 주사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법정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실토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2018년 4월 16일 면장과 추 주사와 함께 차를 타고 공사 현장을 돌면서 약 두 시간 정도를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면장님이 탔고, (면장님 바로 뒤) 뒷좌석에는 추 주사가 탔습니다.
그러나 면장님이 추 주사에게 군수님을 도와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잠시 내렸을 때, 추 주사가 본인에게 우스갯소리로 '면장님이 공사를 많이 하셨네!'라고 이야기했지, 차 안에서 면장님이 군수를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서를 보면 지용석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그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2심 증인신문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 줄 수 있겠나?"
"면장님, 사실 저 지난번 증인으로 나갔을 때도 떨려서 무척 힘들었어요. 차라리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전부 녹음을 하세요..."


충분히 이해한다. 잘했든 그렇지 않든 법정에 서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두려운 건 당연한 일이다. 간단히 물었다.

"지난번 법정에서 '이런 말도 해라, 저런 말도 해라'고 해서 힘들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실 경찰에 처음 불려갔을 때, 추 주사가 '운전하면서 들었다'고 해 달랬지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 사실대로 '못 들었다'고 했는데, 다음 날 추 주사는 '경찰에서 제대로 말했는지 확인까지 했었어요. 그는 또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에서 했던 것처럼 운전하면서 들었다고 말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추 주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경찰과 검찰, 밴드 게시글 일부만 잘라 기소했다

2018년 5월 23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 이장 무죄 부분과 밴드 게시물 20건 중 11건만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한 항소다.
검찰은,

「방 이장이 법정에서 "(면장이) 한 번은 사무실에서 (현 군수 지지를) 얘기한 것 같고, 한 번은 흡연장에서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가, "한 번이 언제인지 정확히 말해 달라"는 변호인 질문에 "4월 중순쯤엔 흡연장에서, 말일 경엔 면사무소 2층"이라는 증언을 했었으나, 증인 증언 취지를 보면 '그랬던 것 같다'는 것으로, 법정에서 한 증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결국, 경험일로부터 근접한 때인 경찰에서의 진술이 증인 기억에 가장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범행 일시, 장소는 '2018년 4월 말 면사무소 뒤 흡연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했다. 방 이장의 번복된 진술에 검찰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 경찰, 검찰, 1심 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 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방 이장은 진술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4월 말 10시경', 검찰에서는 '4월 10일 며칠쯤', 법원에서는 '4월 16일 월요일 같아요'라고 증언했었다. 이 발언을 놓고 판단해 보자. '법원 증언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방 이장은 검찰 진술 내용(4월 10일 며칠쯤)에 더해 법원 증언에서는 날짜와 요일까지 말하며 구체화했는데, 어떻게 '경찰에서의 증언이 경험일로부터 근접하기에 가장 부합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현실이다.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추형오 관련 검찰 항소 이유 또한 장황했으나,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검찰 주장 또한 법적 논리만 열거했다.

밴드 글에 대해 검찰은,

「밴드 게시글에는 현 군수의 구체적 발언내용, 지시사항 등이 직접 기재되어 있을 뿐, 군(郡) 활동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건 게시글을 본 주민들은 이 사건 글을 보고 현 군수가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기에 업적 홍보 행위로 보아야 한다.」

고 했다.

검찰이 기소한 (내가 작성했던) 밴드글은 앞뒤가 잘려 있었다. 이런 식이다. 아래는 2016년 5월 18일 14:06에 게시했던 내용이다. 검찰 기소내용은 이렇다.

「얼마 전, 군수께서 해당 부서에 용역을 고용해서라도 인도에 좌판을 벌인 외지상인들과 시끄럽게 고성방가하는 사람들 퇴출을 지시했습니다. 외지상인들로 인한 지역상인들과 주민들 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원문도 이럴까?

「트럭을 이용한 외지상인들 횡포. 우리 지역에 와서 돈 벌어가는 것만으로도 눈엣가시인데, 고성으로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음공해로 신고해도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시끄럽다고 말하면 싸우려고 달려들고... 일단 방법은 그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상책이겠습니다. 얼마 전, 군수께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고용해서라도 인도에 좌판을 벌인 외지 상인들과 시끄럽게 고성방가 하는 사람들 퇴출을 지시했습니다. 외지상인들로 인한 지역상인들과 주민들 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차량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사람들 행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문제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전국적 공통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썼던 글을 검찰은 현 군수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기소하려면 전문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판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밴드 게시글 20건은 모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잘려 있었다.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듯했다.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없었으니 1심에서는 검찰 기소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사실 변호인은 밴드글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었다. 밴드글은 벌금형 정도로 봤다. 오직 방 이장과 추형오의 거짓을 밝히는 데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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