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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술서 제출, 반영하지 않은 경찰

直說(직설) 2024. 9. 5.
추가 진술서 제출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 번째 이야기]

경찰 조서를 마쳤을 때 경찰서 지능팀장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그들은 검찰에 넘길 때 제외시켰으며, 추가 진술서 반영 대신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

추가 진술서 제출

누구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땐,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진술 내용 최종 확인 시, 대충 속독으로 읽고 손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경찰 조사 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방호석(가명) 이장의 경우, 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했던 것이 빌미가 돼 그는 조사를 받았다. 그 보복 심리로 없는 말을 만들어 나를 역공하려 했다고 치자. 추형오(가명)는 뭔가!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을 꾸며 음해하려 하지 않는가!

경찰 조사받을 때, 나는 수사관 질문에만 답변했었다. 추가 진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뭔지 모를 불안감. 경찰 조사 이틀이 지난날, 경찰서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추가 진술서 작성 이미지
추가 진술서 작성 이미지

1차 추가 진술서

「늘 정의사회 구현에 힘써 주시는 수사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인 군청 관광과장 A입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건 진술인(추형오, 방호석)들이 그간 보여 온 태도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 이후 내내 '왜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런 무리한 진술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1989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신지식인(2000년)으로 선정되는 등 장관 표창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남성면장 3년(2015년 8월~2018년 7월)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행정과 주민화합, 소통,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밴드행정(SNS) 운영을 한 결과,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너무 황당해서 진술인들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방이장에 대해>

먼저 방 이장은 용정리(가칭) 이장으로 재직하시며, 남성면 이장 협의회장을 역임했으나, 지난 5월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속한 단체인 으뜸회(기호 1번 유서현씨 후보 지지자 모임) 멤버로, 그 단체 모임을 본인이 운영하는 방갈로에 유치, 남성면 이장들까지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방 이장은 제가 면장 재직 시, 이장 또는 이장 협의회장과 면장 관계 외에 특별한 개별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추측해 보면 그는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던 중, 면장인 내가 본인을 제보했다고 판단해 보복성 거짓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형오는...>

진술인 추형오 주무관은 내가 남성면장으로 있는 동안 민원계, 산업계를 거쳐 총무계에서 근무했던 지방행정 6급 직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남성면장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추 주무관 음주습관에 대한 주의를 시킨 정도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결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필요하다면 전 총무담당 또는 현 총무 담당, 남성면사무소 직원들 의견을 청취하셔도 좋습니다).

그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의 행동이 타 직원들 사기 저하로 이어질까 염려돼, 추형오에게 수차례 주의나 경고를 한 적도 있으나, 개선되지 않기에 복무관리부서(자치행정과)에 인사 조처를 요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더 큰 문제는 대낮에 술을 마신 후 사무실에 들어와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끄러운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방해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의 지적에 대해 당시 면장인 본인에게 감정을 가지고 엉뚱한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외에 부하직원에게 이 같은 일을 당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위와 같이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니 답답한 마음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자 조금 마음이 놓였다. 경찰에서 추형오 진술과 내 의견을 비교, 조사하면 그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인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경찰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조사받은 지 8일이 지나도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었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두 번째 추가진술서도 작성했다.

2차 추가 진술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재차 추가진술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서를 받을 때, 남성면 이장 협의회장인 방 이장이 진술한 부분은 '엉터리며 거짓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방 이장은 '2018년 4월 30일 10시경, 제가 그를 면사무소 뒤 흡연장으로 불러내...'라고 진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협의회장이나 명예면장, 번영회장, 노인회장님들이 오시면 저는 면장실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회단체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즉 면사무소 뒤로 불러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필요하다면 남성면 명예면장, 번영회장, 노인회 분회장님들께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면장실은 CCTV나 녹음 기록장치가 없습니다. 방 이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런 민감한 사항을 면사무소 뒤 흡연실로 불러내 말했다는 건 당치 않은 말입니다. 진술 자체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흡연자가 왔을 때, (내가 애연가이기에) 면장실에서 흡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굳이 면사무소 뒤 흡연장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방 이장이 주장한 날,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산시스템(새올)을 통해 근무 상황부를 조회해 보니, 오전 11시에 출장을 갔었기에 10시엔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전 11시 이후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근무상황부 붙임).

대부분 오전 9시, 직원들에게 간단한 업무지시와 보고를 받고, 10시에 출장을 나가는데, 4월 30일에는 어떤 이유로 11시에 출장이 이루어졌는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전산상 그렇게 되어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그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까 합니다.

방 이장은 '본인이 면장을 그 시간에 만났으니 기억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제 생각은 누군가 내 근무 상황부를 조회한 후 '내가 출장 가기 전 시간'을 알려 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새올 시스템은 면 소속공무원 누구나 특정인에 대해 출장현황 등 근무상황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형오 주무관이 4월 30일 면장 근무상황을 방 이장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장회의 시(매월 20일) 2회에 걸쳐 '이장님들 선거법 준수'에 대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남성면 이장 또는 배석계장 진술을 요청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 이장 협의회장 신분인 방 이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제안할 수도 없거니와 그 사람과는 사무적 관계 외 그 이상 친분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의심이 든다면 지난 5월 26일 방 이장이 특정 단체 행사장에 이장들을 초청, 향응을 제공한 것(기사내용 첨부)에 대해 다음날 제가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감시원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악의적인 감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추형오 주무관이 '전 면장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란 말을 하고 다닌다는데, 지난 7월 9일 면장에서 군청 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추 주무관과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으며, 딱 한 번 최근 남성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경찰서에 다녀왔다는데 별일 없는 거지?'라는 정도로 오히려 추 주무관을 위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알코올 중독 현상인지, 정신적 문제인지, 엉뚱한 말이나 하고 다니는 것은 제가 면장 시절에도 정도 차이만 있었지 비슷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총무계장이 선거 이후 추형오를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본인을 다른 읍면으로 보내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의 정말 나쁜 버릇은 대낮에 술만 마시면 사무실로 들어와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는 등 사무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필요하면 현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직원 진술을 요청합니다).

수차례 직원들(지용석, 이영복)이 근무시간 중 술에 취한 그의 비위를 맞춰가며 읍내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또 술만 마시면 반복적으로 월, 화, 수요일만 출근하고 목, 금요일은 나오지도 않는 것이 습관화되고, 여직원을 대기시켜 밤늦은 시간에 술 취한 자신을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주의와 경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현 군수 지지를 말했다면, 형편없는 이런 사람보다 멀쩡한 직원에게 말을 했을 거란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재차 추가 진술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추가진술서를 가져간 11월 22일, 경찰서 지능팀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변호사를 샀나요?"

검찰 송치 여부를 묻는 말에 그는 내게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되물었다. 이상했다. 급히 법적 분야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는 지인을 찾았다.

"당장 내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난 결백한데 무슨..."

사실 이런 황당한 일에 몇 백만 원씩 들여야 한다는 변호사 선임료를 내야 하는 건 낭비 같았다.

아니,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슨 변호인을 산단 말인가! 지인은 '이 상황이 선거법이기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닐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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