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진실 왜곡,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다
경찰의 진실 왜곡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네 번째 이야기]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들여다보고 경악했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없는 사실을 부풀려 작성하면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모두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려 놓는다는 말처럼 그들의 행위는 전체 경찰을 평가하게 만들었다.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들여다보니...
"사실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며칠 뒤, 변호인은 경찰이 작성했던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내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발부하는 형태를 띤다.
변호인이 뭘 확인해 보라고 했을까?
경찰이 작성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보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없는 사실 만들기, 부풀리기 등 말도 안 되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걸 모르는 법원은 경찰 논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경찰은 내게 최소한의 방어권도 주지 않고 체포 형식으로 가려했다.
지난 사전구속영장 심사일. 판사는 경찰이 작성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내게 사실 여부를 물었었다.
모두 다 아니라고 했었다. 그러니 유치장에서 만났던 전과 5범이 '90% 이상 구속 확실'이란 말을 했던 것이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100% 구속되었으리라.
경찰의 진실 왜곡, 추형오 진술만 반영한 경찰
경찰이 작성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내용이 왜 문제인지 들여다보자.
「다음 사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H경찰서에 구속하려 하니 2018년 11월 26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이 검찰청 검사장으로 된 이 문건 중 필요적 고려사항에는 범죄 중대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가해 우려, 기타 사유를 적시했다. 이는 내 범죄(?)가 중대하다고 본 것이며, 상대방인 방 이장과 추형오에 대해 폭력 등을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제85조 2항) 사항란에 경찰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위반하여 2018년 5월 일자 불상 경, 남성면 사무소(가칭) 건물 뒤편 공터(흡연실)에서 면사무소 총무담당(회계담당) 공무원 추형오가 피의자의 부정한 공사 지시에 대해 '면장님, 선 공사를 하고 후 결재를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도와줘, 참아. 요번만 넘어가면 돼. 이번 선거에 군수가 재선 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원이 왜 선거에 개입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자 '그럼 때려치워. 너도 적이 될래? xx야! 지금 선거 뻔한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읍·면만 돌아다닐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5월~2018년 6월 초순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현 군수를 지지하라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
경찰의 없는 사실 만들기
경찰이 작성한 이 내용엔 추 주무관 일방 주장만 있지 증거는 없다. 녹음 파일이 있다거나, 내가 그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CCTV 영상조차 없다. 일방적으로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만 사실처럼 기록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5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군수 지지를 말했다'는 건, 추형오 진술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의 4번에 걸친 경찰 조사 중 2018년 9월 4일 최초 진술에선 '차 안에서 면장이 군수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었으나, 두 번째 진술에선 '면사무소 뒤 흡연장'으로 장소를 번복했었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경찰은 추형오 최초 진술에서 차량 부분을 빼고 '흡연장에서 그와 같이 말했고, 2018년 5월~ 2018년 6월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넣었다.
추형오(가명) 경찰 진술 내용 어디를 봐도 '(내가) 6월 선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군수 지지를 말했다'는 내용은 없다.
경찰의 참고인 진술 왜곡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내용엔 「피의자는 2018년 4월 말 10:00경 면사무소에서 방호석 이장(이장협의회장 겸직)을 면사무소 뒤편 공터(흡연장)로 안내한 뒤, '회장님, 이번에 현 군수님을 같이 밀어줍시다. 만약에 현 군수님이 당선되지 않으면 나는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4월 말경부터 2018년 6월 12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한 현 군수를 위하여 공무원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 내용 또한 방 이장 진술과 다르다.
방호석 이장은 '2018년 4월 말 10시경, 면사무소 뒤에서 같이 담배를 피울 때, 내가 그에게 현 군수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고 했으며, 내가 '술을 마시면 그를 불러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4, 5차례 현 군수 지지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경찰이 작성한 '2018년 4월 말경부터~지방선거 전일인 6월 12일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란 진술은 없다.
추형오 노트엔 사업장명만 간략히 기록돼 있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내용 중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더 황당한 내용이 등장한다. '범죄혐의 상당성'이란 제목 아래 경찰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추형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이미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따라서 그는 관련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함과 더불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추형오에게 피의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토록 하였다는 진술로, 25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윤리에 반하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심사숙고 끝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추형오로부터 압수한 업무수첩에는 2018년 4월 16일경, 피의자가 시공 완료한 현장에 방문한 사실 및 그 내역 등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마을 이장 및 업자들 진술과 정확히 부합된다.」
공직사회에선 지휘부나 상급자와 함께 출장 시, 노트 필기는 필수다. 지시 건, 당부 건 그 상황을 적는다. 추형오는 2018년 4월 16일, 나와 출장 갔던 내용을 메모했던 것 같다. 그는 처음 경찰 진술에서 '2018년 5월, 차를 타고 가던 중 차 안에서 면장이 군수 지지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었으나 두 번째 진술에선 '그게 아니고 면사무소 뒤 흡연장'이라고 번복했었다.
추정컨대 방 이장 진술(면사무소 뒤 흡연장)을 참고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차량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지용석이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피의자 진술 따윈 필요치 않았던 경찰
경찰은 추 주무관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을 다니며 특정 후보를 지지토록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트 내용을 언급했다. 즉 '내가 지시했던 사업 관련 내용이 노트에 적혀 있으니, 현 군수 지지를 차량에서 말했던 것도 맞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은 경찰에서 면장 직권남용 혐의를 위해 넣은 것이었으나, 후일 검찰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면장 권한'으로 판단, 불기소했던 부분이다.
방 이장에 대해 경찰은 「2018년 4월 말경부터 2018년 6월 13일 선거 전까지 피의자는 4~5차례에 걸쳐 면사무소 및 방 이장 차 안에서 현 군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진술로 '회장님, 이번에 현 군수님을 같이 밀어줍시다. 만약에 현 군수님이 당선되지 않으면 나는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합니다.' '형님, 이번에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형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며 현 군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진술이다.」
이 내용에 대해 난 '전부 거짓이다'라고 말했었다.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면장 신분인 사람이 고향 동네 선배도 아닌 사람에게 '형님'이란 호칭은 익숙지 않다.
그에 따른 조사도 없이 경찰은 '형님' 부분을 강조해 마치 사실인 듯 적시했다. 또 방 이장이 본인 차량으로 술에 취한 나를 데려다줄 때, 그 같은 발언을 했다는 진술은 있었으나 면사무소 차량을 추가로 넣은 것은 고의적 의도로 볼 수 있다.
참고인 진술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무시했다
경찰은 방 이장 진술 중 L이장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은 무시했다. 4월 30일 내 알리바이에 관해선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구속에만 전념했다.
2018년 4월 16일 추 주무관과 사업현장 출장을 갔던 날, 운전했던 지용석 주무관에 대해선 「2018년 4월 16일 지용석은 피의자 지시교리에 따라 용정리(가칭), 사일리(가칭) 등 공사현장 6~7개소를 다녀온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 도착해 보니 공사가 모두 완공된 상황으로 피의자가 추 주무관에게 '저거 내가 한 거야. 공사비 지급해 줘.'라고 말을 하자 추형오는 '무슨 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돈도 없는데'라고 짜증을 내면서 현장 사진을 찍고 그 위치를 노트에 적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추 주무관으로부터 '면장이 나(추 주무관)에게 현 군수를 밀어주자, 같은 편이 되자는 말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은 사실이 있다며 일관되게 진술한다.」
경찰은 지용석을 불러 추 주무관이 주장했던 '차 안에서 내가 그에게 군수 지지를 말했다'는 진술을 들으려 했다. 추형오와 친분이 두터웠던 지용석은 '그런 사실이 없고, 출퇴근하던 중, 추형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었다.
지용석은 딱 한 번 경찰에 출석해 짧은 시간 진술했었다. 대체 뭘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진술조서를 봐도 ''저거 내가 한 거야. 공사비 지급해 줘.', '무슨 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돈도 없는데'란 문구는 없다.
경찰은 왜 나의 구속을 위해 이런 짓을 했을까!
경찰의 내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도 가관이다. 경찰은 「2018년 3월 1일~2018년 6월 30일간 피의자가 현 군수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수는 26회에 이르고, 군수가 피의자에게 전화한 횟수는 33회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2018년 4월 23일, 현 군수는 출마를 위한 업무정지(부군수 업무 체제)에 들어갔다. 그 이전, 군수와 나는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다. 업무지시 등을 위한 연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찰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3월 1일부터 적용했다.
나를 범법자로 부각하기 위함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군수선거 출마를 위한 업무 정지 이후 나와 군수 통화 횟수는 단 2차례이다. 각각 1분 18초와 54초 통화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긴밀한 이야기를 했겠는가!
경찰은 나를 해커로 몰았다
덧붙여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문자 내용도 언급했다. 그들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다. 내용을 보면 모두 선거와 관계없던 시기인 전년도와 전전 연도의 일이다. 강원도는 산이 많은 지역이라 면적이 넓은 기초단체가 많다. 소소한 업무 등 동향보고는 휴대폰 메시지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 경찰은 그런 게 모두 위법이란 것이었다.
증거인멸 및 그 우려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현 관광과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할 경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인 추형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대상자(방 이장)들과 접촉하여 진술 왜곡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온 나라 시스템이나 행정기관 전자매체 등 이용 및 접근으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나는 해커가 아니다. 전산망에 기록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을까? 경찰이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을 모르고 한 말일까? 시스템은 증거인멸이 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나는 경찰에서 '그들 증언은 모두 거짓이다'고 주장했었다. 내가 해킹기술이 있어 그렇게 했다 치자. 흔적이 남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나? 백치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구속하기 위해 경찰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추 주무관에 대해선 면사무소에서 마주쳤을 때 '별일 없냐'는 말로 이 사건에 대해선 모른 척했었다. 그건 경찰도 안다. 4번째 소환조사에서 추형오는 내가 그를 찾아왔었다는 진술을 한 적 있다. 그랬음에도 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다?
경찰에선 '도망할 염려'란 표현도 썼다. '도주우려'보다 상황의 매우 급함을 강조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정한 선거 및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러한 점을 망각한 채, 특정인 당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피의자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를 우려한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크다.
피의자는 2018년 10월까지 해외 출입국기록이 존재하는바, 신병 구속 등을 우려한 피의자가 직장을 버리고 해외 등으로 잠적해 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때 마땅히 피의자 신병을 발견할 방법이 없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나 재판할 수 없어질 우려가 있다.
피의자는 군청 5급 고위 공직자로 수사 물망에 오른 공무원 경우 사회적 시선집중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바, 본 건 피의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곤란하도록 신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설을 써도 이런 허접하고 잡스러운 글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울분이 일었다.
2018년 10월, 대만과 홍콩, 말레이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겨울축제 홍보를 위해 군수와 동행한 일정이었다. 축제담당 과장이 군수와 해외 홍보에 나서는 건 매년 있었던 일이다. 경찰은 해외 다녀온 것을 '도망 위함'이라고 했다. 경찰도 내가 해외에 간 목적을 뻔히 알고 있었다.
해마다 반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해외에 다녀왔던 시기는 경찰 압수수색 전이다. 이런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인데 도망을 생각했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생각해 보자. 나는 수억을 빼돌린 경제사범도 아니다. 수천만 원 빚더미가 재산의 전부인데 해외에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단 말인가! 경찰은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추잡한 상상력까지 동원했다.
사전구속영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속이려면 완벽하게 해라
그들은 '자살우려'를 말했다. '수사 물망에 오른 공무원의 경우 사회적 시선 집중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라고 했다.
경찰에선 나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했다. 10여 곳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했다. 당시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보도경위에 관해 물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 보도자료'라고 했다. 경찰은 그들 행위(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를 했었다. 이유는 내가 범죄자임을 부각해 사전구속영장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구속을 통해 피의자 증거 수집 차단 등 운신 폭을 좁히려는 것이 그들 의도다. 이후 나에 대한 구속기각 관련 기사는 딸랑 두 건이었다.
‘사회적 시선 집중과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할 우려가 있다?’ ‘당신들이 먼저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게 만들었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다.
경찰의 계속된 거짓말
경찰은 또 필요적 고려사항 중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가 있다며 「피의자는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후, 본건과 관련
하여 양심선언을 한 추 주무관을 찾아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잘 지내느냐 ‘는 등의 말을 일삼는가 하면, 군청 내 상사들이
추형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다시 피의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그는 극도의 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썼다.
이 내용에 대해선 2018년 11월 14일, 추 주무관 진술에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지능팀장의 “본건(압수수색) 이후 피의자인 면장이 추 주무관을 찾아온 적이 있나요?”란 질문에 그는 “2018년 11월 6일경, 전 면장이 면사무소에 찾아와서 전(前) 총무계장을 만나고 있었고, 면장이 저에게 ‘어떻게 됐냐?’고 하여 저는 “‘공문서위조로 조사를 받았어요.’라고 하자 (면장은) 다른 말없이 가 버렸습니다.”란 진술을 했었다.
이후 이와 관련한 지능팀장 질문이나 추형오 답변은 없다. 경찰은 대체 어떤 근거로 피해자인 추형오가 극도의 심적 불안을 느낀다고 봤단 말인가! 그의 진술 어디에도 ‘비아냥 거리는 투’란 진술은 나오지 않는다. 경찰은 멋대로 상황을 조작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은 남는 장사
경찰은 「2018년 5월 25일 건외 천승현(가명)이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상에 피의자가 현 군수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당선될 경우 자신은 옷을 벗어야 한다는 구설수가 만연히 퍼져 있다는 글을 게재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 말은 2018년 5월에 열렸던 농민의 날 행사 관련 내용이다. 이 건과 관련해 나는 천승현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었고, 경찰에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었다. 그랬던 경찰이 다시 이 사건을 역으로 소환했다. 이유는 있다. 경찰이 왜 천 씨를 소환해 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는지 검찰 조사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구속이 필요한 경우 중요시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다. 그러나 지금 경찰은 어떤가! 피의자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구속하려 든. 피의자 자기 방어권을 옥죄기 위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건은 법원에서도 비중 있게 판단한다. 그러니 경찰 사전구속 영장신청은 ‘밑져야 본전’이 아닌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번 경우에서 보듯, 경찰은 사실 왜곡이나 부풀리기, 상상과 거짓을 더했다.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토대로 알게 된 사실이다. 모든 경찰이 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일부 그런 부류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진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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